신혜성, 상습도박 혐의 벌금 천만원 선고

전형화 기자  |  2009.10.16 07:53

가수 신혜성이 상습 도박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신혜성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이 도박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과 도박액수,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카오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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