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시간대에 '19세이상시청가' 영화를 일부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위)가 '경고'결정을 내렸다.
12일 방통심위에 따르면 방통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연애이야기를 다룬 영화프로그램에서 ▲'여성 신체모형 성기구로 자위행위 하는 장면',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된 '19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청소년보호시간대’(13:00-13:13)에 방영한 채널CGV '색즉시공2'에 대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위는 "시청대상자인 청소년의 정서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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