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언중위 손배청구 총 63건 '폭주'

언중위 관계자 "16일, 하루에만 총 52건"

김명은 기자  |  2009.11.17 11:21
ⓒ사진='미녀들의 수다' 홈페이지 캡처


KBS 2TV 토크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루저' 발언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17일 언중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에만 총 52건의 조정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 9일 방송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6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1일 유 모씨가 1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12일 1000만원 1건, 13일 손해배상액 1억원을 포함한 9건이 추가로 접수된 바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11일과 12일 접수된 2건은 19일 예비심을 열어 청구인 자격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밝히며 "13일 이후 접수된 것은 아직 예비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더불어 "이번 청구 건을 서울의 7곳의 중재부에 배당해 처리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수다'는 지난 9일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일반 여대생 출연자의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12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KBS는 이에 13일 제작진을 전격 교체했다.

또한 16일 방송에선 MC 남희석이 "논란이 된 포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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