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 이청아,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위반이 아닌 킹콩엔터와 이야기엔터 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며 "애초에 김범 개인과 회사(이야기엔터)간의 계약 관계가 아닌 킹콩엔터가 이야기엔터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속이 이동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야기엔터 측에서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1억5000만원은 김범씨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킹콩엔터에 지급된 금액이다. 이는 별도의 합의서로 작성됐다"고 이야기엔터 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 배우 본인의 출연료 지급의 지연은 물론 스태프 경비 지연, 현장 매니저 경비지출에 필요한 법인카드마저 수시로 정지당하기 일쑤였고, 매니지먼트활동 개시 시점부터 배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의 체결진행,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업무진행은 물론, 당초의 매니지먼트 활동 개시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김범씨를 통해 무리한 투자를 유치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범씨가 '꽃보다 남자' 오디션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엔터 측의 노력으로 투입되었다는 내용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정확히 오디션을 통해 제작사, 감독님과 협의 후 드라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킹콩엔터 김대성 대표는 김범과 함께 소송을 당한 이청아, 유연석에 대해 "합병 기간 동안 저를 믿고 이야기엔터로 소속을 옮겨준 이청아, 유연석씨의 소속사 거취 문제가 이야기엔터와 분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고, 이야기엔터측은 배우들과 어떠한 협의 없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며 "이것은 전속계약위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킹콩엔터 측은 "법을 통해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소장을 받는 즉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범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김범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모씨도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서울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야기 측은 "김범과 지난해 10월 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꽃보다 남자'가 종영할 무렵인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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