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경은 한국 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구체적 사안을 확인 중"며 "확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