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신청

변휘 기자,   |  2009.12.21 18:02

남성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경은 한국 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은 "개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 측은 "구체적 사안을 확인 중"며 "확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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