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기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일국은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 앞을 지키고 있던 프리랜서 여기자로부터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는 5억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는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정정보도를 했고, 이에 송일국 측은 소를 취하했다.
당시 송일국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송일국측은 23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일국이 배상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프리랜서 여기자는 지난 11월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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