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8일(이하 현지시간) 조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고 마이클 잭슨에게 마취약 등을 투여한 콘라드 머레이를 과실치사죄로 대배심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배심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다.
A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마취제 투여 등 콘라드 머레이의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주의 의무 기준을 벗어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콘라드 머레이는 지난해 6월 25일 미국 LA에 위치한 고인의 자택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고인에게 프로폴린 등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 마이클 잭슨은 호흡정지 상태가 된 뒤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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