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는 방송법 제 76조 제 3항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으로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전체 가구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SBS는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이를 통해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이에 KBS와 MBC가 반발하자 당시 방송위원회가 추가된 950만 달러 중 50%를 SBS가, 나머지를 KBS MBC가 부담하라고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중계권을 둘러싼 3사의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더욱이 4차례의 올림픽 뿐 아니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한 2차례의 월드컵까지 SBS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3사는 방통위를 통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SBS가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 방침을 굳히면서 KBS와 MBC가 급기야 분쟁조정신청에 나서게 됐다. SBS 측은 KBS나 MBC가 3사의 코리아풀 합의를 깨고 박찬호 선수가 나왔던 MLB 중계나 1996년 아시안컵 중계를 독점한 사례가 많았다고 버티고 있고, KBS·MBC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우선해야 할 올림픽과 월드컵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현재의 광고 상황을 고려할 때 비싼 중계권을 모두 부담한다면 올림픽과 월드컵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KBS나 MBC 입장에서는 채널 이미지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감안할 때 중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송사들의 갈등에 애꿎은 시청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윤 MBC스포츠기획제작부장은 "값이 폭등한 중계권을 SBS가 더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인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 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밴쿠버 올림픽부터 중계는 3사가 같이 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차차 조정을 해나가자는 입장이지만 SBS 측은 독점 중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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