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아바타' 열풍, 게임 불법 유통까지

김건우 기자  |  2010.01.28 11:54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열풍에 '아바타' 게임도 불법 유통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오전 대형 웹하드 사이트들에는 '아바타' 게임 파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약 4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PC 게임이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 '아바타'는 유저가 스스로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돼 아크란을 타고 날 수 있고 토착민 나비 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투르크 막토도 탈 수 있다. 영화 속 판도라 세계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소니와 닌텐도 등 비디오게임기 업체들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무단으로 게시한 일부 이용자를 형사 고소하는 등 정면으로 대항했지만 PC 게임업체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바타' 게임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른 2008년 게임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4471억원에 달한다. 현재 영화와 만화 등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적극 단속하고 있지만 게임은 크게 단속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바타'는 '타이타닉'을 제치고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열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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