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신씨를 소환 조사했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씨가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는 "일반인이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신씨는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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