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생을 마감한 고 배삼룡의 병원비에 대해 아산 병원 측에서 유가족 측에 최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지난 2007년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은 고인의 진료비를 포함한 2억 6천 여 만원을 24일까지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유가족 대표와 병원 측이 만나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고인을 상대로 1억 3000여 만 원의 체납된 병원 진료비 청구 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1억 3000여 만 원의 승소한 비용과 소송비용, 이후 밀린 진료비를 포함한 2억 6000여 만 원을 해결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유가족 측은 "24일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장례 절차를 마지막까지 잘 치를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다른 환자들과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무리한 처사라며 체납된 병원비 완납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대립할 전망이다.
한편 배삼룡은 지난 2007년 6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3일 오전 2시 11분 타계했다. 향년 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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