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위)가 MBC 'PD수첩'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 'PD수첩'에 대하여 권고를 의결했다고 방통심위가 3일 밝혔다.
그 결과 이는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과,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를 적용하여 ‘권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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