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트, 신곡 뮤직비디오 무단유출..경위파악中

전형화 기자  |  2010.03.06 09:47

혼성그룹 에이트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 무단유출돼 진상을 파악 중이다.

6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발표예정이었던 '유효기간' 뮤직비디오 풀버전이 인터넷에 무단유출됐다"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오후 한 국내 포털사이트에 뮤직비디오 풀버전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빅히트측은 더 이상 무단 배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에이트의 신곡 '유효기간' 뮤직비디오는 홍일점 주희의 섹시댄스와 백찬의 바코드 문신 등을 담은 파격적인 티저 영상으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유효기간' 프로듀싱에도 참여한 에이트의 백찬은 "음악인으로서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무단 유출의 이유가 상업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에이트의 음악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포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트는 30일 발매하는 미니음반 'The Bridge'에 앞서 디지털 싱글 '유효기간'을 8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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