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청산가리 발언'과 관련, 배우 김규리(김민선)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측이 항소했다.
에이미트의 박창규 대표는 13일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이에 대한 검찰의 제소를 무죄로 판결한데 대해 본인은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의사협회, 축산학계, 국내육류업계, 재미교포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허위, 왜곡 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산가리 운운을 발언한 김규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국민 약 3억 인구와 재미교포 약250만 명이 매일 주식처럼 섭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간 많은 국민이 섭취하신 안전한 쇠고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본인은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선량한 많은 국민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직 정도만을 고집하고 사업을 운영해온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