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빼돌려 주식투식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06년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담보를 이용, 1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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