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통관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석상에 아이패드를 들고나와 논란이다.
유 장관은 26일 오전10시20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하며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몇몇 보도가 있었지만 트위터 등에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관세청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가 전파법에 정해진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네티즌들은 "개인이 사용하면 불법이고 공무에 사용하면 합법이냐" 등 비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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