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7일 오후 "KBS가 SBS 전현직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한 것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왜곡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BS는 "KBS가 고소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6년 5월의 사장단 합의는 KBS가 2006년 2월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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