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7일 "내일(28일) 윤세영 SBS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SBS는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사를 속이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이는 본사의 입찰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어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과 장창식 총무부장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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