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하였다"며 10억1000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상현은 현재 일본에서 음반 활동 중이며 더불어 SBS '패밀리가 떴다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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