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광판에 월드컵 경기를 방영하려면 FIFA에서 규정한 공공전시권과 CCTV 방영권을 구매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SBS는 "FIFA는 전광판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의 방송 사업자인데다 규정된 방영 시간 외에는 충분한 광고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방송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FIFA는 옥외 행사 증가로 TV 시청률 감소에 따른 광고주들의 불만을 고려해 전광판 방송 권리를 구매한 사업자에 대해 경기시작 10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0분까지의 경기와 광고를 모두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특히 길거리 응원과 연계된 경우에는 경기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시민들이 모이고 전광판 사업자는 FIFA 규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충분한 광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광판에 월드컵을 방영하는 것을 비상업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SBS는 "FIFA 실무자는 2022년 월드컵 대회 유치에 나선 한국이 공공전시권 등 FIFA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치전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길거리 응원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판 사업자도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특히 이번 입장 발표에서 2022년 월드컵 대회 유치에 나선 한국이 FIFA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협박으로까지 받아들여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월드컵을 독점중계하는 SBS는 FIFA 규정을 내세워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월드컵 경기를 방영할 경우 돈을 받겠다고 해서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SBS는 문화부가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호텔,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비영리 목적의 월드컵 방영은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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