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미연씨가 21일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1일 "권씨가 기일지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이르면 22일 재판부의 일정을 검토해 3차 변론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권씨가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쌍방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권씨의 소송이 자동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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