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민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8월 12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재판부는 22일 오는 8월 12일로 변론 기일을 결정하고 이를 양측에 통보했다.
이번 3차 변론기일은 권씨가 소 취하 확정 직전 우편으로 변론 기일을 신청함에 따라 정해졌다.
권씨는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 두 차례의 변론 기일 이유 없이 불참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 취하로 간주되며,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가 확정된다.
이에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권씨가 귀국해 재판에 출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따로 법률 대리인을 두지 않고 있는 권씨가 이번 변론 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곧바로 소 취하가 결정, 소송이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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