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권 문제로 여전히 이견 중인 5인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3인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갈등의 골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다.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SM을 상대로 거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SM은 적극 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 측은 소장을 통해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하고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영웅재중 등은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벌어들인 금액인 600억원을 5등분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1인당 100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스닥상장사인 SM은 29일 오전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동방신기 전속계약 무효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날 오후까지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SM 측은 오후 3시께 자진 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은 지난 4월 본안소송 제기 당시 "멤버 3인(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일부 청구로서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이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다른 멤버들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여전히 SM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그룹으로서의 동방신기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동방신기 3인은 일본에서 유닛을 결성, 최근에는 돔 콘서트 투어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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