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3인 '300억 청구' SM '맞대응'

(종합) SM "22억원 손해배상 청구" 갈등 극으로

길혜성 기자  |  2010.06.29 16:09
동방신기의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속권 문제로 여전히 이견 중인 5인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3인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갈등의 골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다.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SM을 상대로 거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SM은 적극 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 측은 소장을 통해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하고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영웅재중 등은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벌어들인 금액인 600억원을 5등분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1인당 100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스닥상장사인 SM은 29일 오전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동방신기 전속계약 무효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날 오후까지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SM 측은 오후 3시께 자진 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2010년 4월 12일 당사가 제기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SM은 지난 4월 본안소송 제기 당시 "멤버 3인(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일부 청구로서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이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다른 멤버들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여전히 SM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그룹으로서의 동방신기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동방신기 3인은 일본에서 유닛을 결성, 최근에는 돔 콘서트 투어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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