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이효리곡 '표절' 작곡가 바누스, 형사고소"

김지연 기자  |  2010.07.01 17:12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다시 한 번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작곡가 바누스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며 "당초 더 빨리 하려 했으나 상대 변호사가 외국에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표절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한 만큼 앞서 밝힌 것처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효리의 정규 4집은 발매 직후 수록곡 중 일부에 대해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엠넷과 이효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바누스의 창작곡이 아닌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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