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위터는 게시판 성격, 명예훼손죄 가능"

문완식 기자  |  2010.07.07 09:47

방송인 김미화가 트위터를 통해 'KBS 블랙리스트'를 언급, KBS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트위터는 게시판 성격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미화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7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트위터라는 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연성(公然性)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미화가 트위터 상에 올린 글이 사적인 내용이 아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중 하나인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공연성이 있는 만큼 KBS 측과 김미화씨 양측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인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대리해 법무실장을 조사 후 피고소인인 김미화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미화는 앞서 지난 6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KBS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단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략)KBS에 근무 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달라. 참 슬프다"라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의 'KBS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KBS는 이날 오후 5시 "추측성 발언으로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미화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BS는 이날 '뉴스9'에서도 김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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