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수로' 제작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작가 김미숙 씨와 의견 마찰로 해고를 통보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계약 조건대로 5억7600만원을 물어내라"고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제작사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안 소송 전까지 제작비 가운데 5억7600만원이 가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미숙 작가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제작사는 "본래 '김수로'는 김미숙 작가를 비롯한 작가 4명이 공동 집필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김 작가가 최근 다른 작가들 없이 본인 혼자 집필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작가 혼자서 집필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방송된 '김수로' 12회부터는 작가진에서 김씨의 이름이 빠진 상태다.
MBC 연출 관계자는 "제작사에서 김미숙 작가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는 들었지만 본래 공동 집필 체제였고, 이후에도 3명의 작가가 계속해서 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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