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임창수 기자  |  2010.07.13 12:08
배우 권상우가 검찰에 의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배우 권상우(34)씨를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권 씨는 지난 6월 14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와 놀라 달아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권 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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