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수로' 제작비 5억1600만원 가압류

배준희 기자  |  2010.07.13 14:32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의 제작비 5억여원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이명철 판사는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의 작가 김모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5억1600만원을 가압류 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수로'는 가야국 시조 김수로왕의 전기에 관한 드라마로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작사와 1억9000만원에 집필 계약을 하고 대본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제작사와 대본내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이메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위약금 5억1600만원을 물어내라"며 지난 6월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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