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전 여친 권씨, 11월 증언대 선다

김현록 기자,   |  2010.07.14 18:58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오는 11월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14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강병규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19일 공판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씨와 권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심문 날짜가 정해지면 (권씨를) 오게 하겠다"며 "현재 어머니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출석이 불가능하면 사전 연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해외송달을 통해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 측은 권씨가 출석할 경우 심문할 내용이 많을 것 같다며 재판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씨는 이밖에도 오는 8월 12일 이병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그간 2차레 변론 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했던 권씨가 이번에도 불참한다면 자동적으로 소가 취하된다. 현재 법적 대리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권씨가 과연 8월12일 민사소송 변론 기일은 물론 11월 증인 심문에 참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1월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의 여자친구 최모씨는 강병규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박모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함께 기소됐다.

강병규는 자신에 대한 불구속 기소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병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달 30일 이병현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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