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긴 작곡가 이모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1일 SBS '8뉴스'가 보도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경찰조사결과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대가로 이효리 측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사기와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효리는 "저의 4집 앨범 수록곡 중 바누스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다"라며 "저도 처음에 데모곡이 유출된 거란 말을 믿었고 또한 회사를 통해 받게 된 곡들이라 의심을 하지 못했다"라며 바누스로부터 받은 '브링 잇 백' 등이 표절임을 인정했다.
이어 "애착을 많이 가졌던 앨범이니만큼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다"라며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기보다는 행동에 나서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4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효리 솔로 정규 4집 제작 유통사인 Mnet 측도 이달 1일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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