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바누스, 사기혐의 검찰 송치

문완식 기자  |  2010.07.21 23:19
이효리 ⓒ사진=이명근 기자


가수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긴 작곡가 이모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1일 SBS '8뉴스'가 보도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경찰조사결과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대가로 이효리 측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사기와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6월20일 자신의 공식 펜카페인 '효리투게더'를 통해 지난 4월 4집 발매 직후부터 불거진 바누스 곡들의 표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저의 4집 앨범 수록곡 중 바누스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다"라며 "저도 처음에 데모곡이 유출된 거란 말을 믿었고 또한 회사를 통해 받게 된 곡들이라 의심을 하지 못했다"라며 바누스로부터 받은 '브링 잇 백' 등이 표절임을 인정했다.

이어 "애착을 많이 가졌던 앨범이니만큼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다"라며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기보다는 행동에 나서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4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효리 솔로 정규 4집 제작 유통사인 Mnet 측도 이달 1일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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