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인터넷 신문인 D사의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D사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해 법정공방을 벌여온 언론사로, 지난 2월 법원에서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D사의 신모 대표와 기자 박모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D사가 지난해 11월 '김미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수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003∼2009년 D사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신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올해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김씨를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반인륜적 독선' 등으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D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었다.
그럼에도 김씨가 또 다시 소장을 제출한 것은 D사 측이 돌연 항소를 포기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 이에 따라 김씨는 첫 번째 소송 제기 이후 D사가 작성한 비방성 기사에 대한 책임을 이번 소송에서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김씨는 "지난 수 년 동안 기사와 칼럼에서 김미화를 '친노연예인', '좌파기득권세력', '친북좌익 선동가'로 표현해 온 D사 측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소송비용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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