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3수끝에 18禁 개봉.. '어휴∼'

김현록 기자,   |  2010.08.10 19:33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올 여름 최대 기대작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3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정식 개봉을 앞뒀다.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예정된 개봉일이 불과 이틀 남은 가운데 '악마를 보았다'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11일 오후로 예정된 기자시사회 또한 예정대로 진행된다. 예매는 등급 필증이 발부되는 11일 개시한다.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 복수극.

스타 배우와 감독이 손을 잡아 제작 단계부터 화제가 됐지만 도입부에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제한상영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사형선고. 더욱이 국산 메이저 상업영화에 제한상영가가 등급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2일로 개봉일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개봉일을 고수하면서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신청했고,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7월30일까지 등급을 받은 1278편의 영화 중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는 국내영화 3편, 외국영화 9편이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현실상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영등위는 아직까지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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