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키스 케빈, 10년 전속 계약 무효"

뉴시스   |  2010.08.13 08:31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 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이돌 그룹 '유키스(U-Kiss)' 멤버 케빈(20·본명 우성현)이 "장기 전속 및 일방적인 수익배분을 규정한 계약이 불공평하다"며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케빈이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케빈이 군복무, 건강상 이유로 연예활동을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계약위반 시에는 투자액의 3배, 남은 전속기간 중 예상되는 이익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 가수로서 활동기간 전부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은 연예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은 것"이라며 케빈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장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이익 배분 등에 있어 케빈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전속사가 모두 가져가 심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이 민법에 위반된다"며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별다른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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