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노출 방송사고 피해자 "SBS·CJ, 1억 배상하라"

김훈남 기자  |  2010.09.14 19:55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가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방송에 나가 곤욕을 치른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여)씨는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자신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재직 중인 학교도 휴직하려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를 취재하며 김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했다. 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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