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전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김겨울 기자  |  2010.10.01 20:28
지난해 3월 자살한 신인 탤런트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 측은 1일 "김씨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고,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3월 '장자연 문건'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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