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지수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음주 사실이 인정됐다"며 "25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지수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위드마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 후 달아나 물의를 빚었다.
김지수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3일 만인 8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제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김지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과 현장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서는 백 번 사죄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한 저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수는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주말극 '근초고왕' 촬영 중이다. 제작진은 사건 당시 김지수의 하차여부와 관련, 입장정리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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