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나편 '황금어장' 자막사고.. 방통위 경징계

김겨울 기자  |  2010.11.02 12:07


지난 9월 29일 방송에서 광고주 명이 적힌 자막이 출연자 얼굴에 노출되는 방송 실수를 냈던 MBC '황금어장'이 경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지난 12일 방송심의결과에서 '황금어장'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의견 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견 제시'는 경징계로서 법적인 감점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금어장' 제작진은 자막실수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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