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MC몽 "억울하다" VS 檢 "고의발치"(종합)

박영웅 기자  |  2010.11.11 12:06
가수 MC몽.ⓒ임성균 기자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MC몽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를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전 소속사 대표 A씨(45) 및 병무브로커 B씨(33)에 대한 심리가 함께 열렸고,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MC몽은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병역면제 기준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월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가수 MC몽.ⓒ임성균 기자


서울중앙지검 역시 MC몽이 2005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자신의 치아상태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고의로 발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MC몽이 이 답변을 확인한 뒤 자신의 치아 상태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2006년 12월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35번 치아를 추가로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역시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고, 이는 수동적인 행위였다. 전혀 고의 발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지적했고, MC몽 측은 입영연기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위법에 의한 입영 연기에 해당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MC몽은 병무브로커 K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서 재원증명을 발급받는가 하면 자격증,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병무브로커 K씨는 "잘못을 인정한다.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가수 MC몽.ⓒ임성균 기자


이날 MC몽은 변론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하며 억울해 했다.

그는 "난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며 "입영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 입대 연기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었다. 당시 혼자 살았었고, 어머니에게 영장이 전달됐다. 이러한 입영 연기 과정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해 했다.

이날 MC몽은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역시 치아 10개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제 모습이 바보 같다. 하지만 입영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MC몽은 취재진 앞에 서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다"라며 군 입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전했다. 이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진실이 남아있기에 여러분도 재판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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