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마친 MC몽, 어떻게 되나..향후 전망은?

박영웅 기자  |  2010.11.12 09:36
MC몽.ⓒ임성균 기자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그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MC몽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MC몽의 병역 연기에 대한 적법성 및 치아발치 고의성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MC몽의 병역비리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MC몽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영 연기였고, 치과 의사 권고에 의한 정당한 발치며, 고의 발치를 요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첫 날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 오는 29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양측의 주장이 오고갈 전망이다. 향후 검찰 측과 MC몽 측의 협의에 의해 채택된 증인 3명 가량이 출두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8년 MC몽은 현역 1급 판정 당시 치아 4개를 발치한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 치아 1개 발치, 2003년 5월 치아 2개 발치했다. 이후 치아 1개 파절(시기 불분명), 2004년 8월 치아 2개 발치, 2006년 12월 치아 1개 발치한 결과, 2007년 7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2006년 12월 발치한 35번 치아에 한해서만 공소 내역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2004년까지 발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이라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35번 치아의 발치가 입영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두 번째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 측은 엑스레이와 치과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이를 문제 삼을 계획이다.

MC몽.ⓒ임성균 기자


하지만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이 아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고, 이는 수동적인 행위였다. 절대 고의발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양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지적했고, MC몽 측은 입영연기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위법에 의한 입영 연기에 해당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입영연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MC몽 측의 주장이다.

첫 번째 공판을 마친 MC몽은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뉘앙스의 말로 군 입대를 암시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역시 치아 10개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제 모습이 바보 같다. 하지만 입영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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