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美도박설기사 언론사 등에 3억손배소도 제기

길혜성 기자  |  2010.11.19 19:51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에 대해 미국 도박설 등을 제기한 언론사 및 해당 매체 기자들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의 한 측근은 19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비는 이달 초 법원에 재미교포 앤드류 김이 주장한 비의 라스베이거스 도박설 등을 최초 보도한 국내 모 매체에 2억원, 이 매체 소속 6명의 기자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라며 "앤드류 김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은 이 기사로 인해 비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 측은 비의 도박설 등을 제기한 앤드류 김 및 그의 주장을 보도한 기자들을 지난 10월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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