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K, 男성추행 불구속기소…소속사"사실무근"

임창수 기자  |  2010.12.06 14:41
<화면캡처=MBC '기분 좋은 날'>


지난 5월 남자 작곡가 L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K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지난 11월 1차 공판이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지난 5월 남자 작곡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K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차 공판을 마친 사실과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방송됐다.

개그맨 K의 소속사 관계자는 '기분 좋은 날' 측에 "(작곡가 L씨 측에서)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무근"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에 예전 기획사 식구들과 회식을 하고 술자리가 계속 이어진 모양"이라며 "최종적으로 개그맨 K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작곡가 L씨가) 침대에서 먼저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 안 본 사람이 남의 집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도 이상하고 집주인인 K가 침대에 누웠는데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깨웠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직후 개그맨 K가 작곡가 L씨에게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에 의해서 준 것"이라며 "이 사실과 관련한 자료나 증거는 다 제출한 상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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