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에 '징역2년' 선고

최 씨, 건강상 이유로 재판 신속 진행 요청

박영웅 기자  |  2010.12.14 10:48
작곡가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최씨의 요청에 따라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구형의견에서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의 일본 활동이 지장 받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진아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김모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김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8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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