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참가' 정세진 아나 등 15명 무더기 징계

김겨울 기자  |  2010.12.17 11:02
KBS 정세진 김윤지 박노원 등 아나운서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따르면 사측이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무려 60명을 징계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했다.

60명 중에는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했던 정세진, 김윤지, 박노원, 이광용, 이재후, 이형걸, 홍소연 아나운서 등 아나운서 직군 15명을 포함, 기자직군 20여 명 등이 포함됐다.

KBS 본부는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은 물론 평 조합원까지 포함돼있으며, 징계회부 사유로 '불법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공사명예훼손'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추적 60분-4대 강' 편 불방의 외압 정황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곧바로 징계의 칼날을 빼들었다"며 '추적 60분' 불방에 대한 반발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란 의혹을 들었다.

이어 "KBS 본부와 조합원은 징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징계에 맞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끝내 징계를 무효화할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방송예정이었던 '추적 60분-4대 강'편이 불방됐다.

한편 이들의 징계 수위는 장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23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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