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따르면 사측이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무려 60명을 징계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했다.
60명 중에는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했던 정세진, 김윤지, 박노원, 이광용, 이재후, 이형걸, 홍소연 아나운서 등 아나운서 직군 15명을 포함, 기자직군 20여 명 등이 포함됐다.
KBS 본부는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은 물론 평 조합원까지 포함돼있으며, 징계회부 사유로 '불법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공사명예훼손'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추적 60분-4대 강' 편 불방의 외압 정황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곧바로 징계의 칼날을 빼들었다"며 '추적 60분' 불방에 대한 반발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란 의혹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방송예정이었던 '추적 60분-4대 강'편이 불방됐다.
한편 이들의 징계 수위는 장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23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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