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어비트사를 인수한 뒤 신규사업 확장 등의 내용을 허위 공시해 266억원을 끌어 모아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도 남편이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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