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는 지난해 12월 7일 '카라(KARA)'와 얽힌 85개 항목에 대해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소속사가 출원만 한 상태라 효력은 없는 상태이지만, 등록이 완료된 후 멤버들이 '카라(KARA)'란 그룹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DSP측의 허락을 맡아야만 한다.
카라 멤버 박규리를 제외한 4인이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DSP 측이 카라 활동에 우선권을 갖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표권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가수들이 소속사를 옮기면 꼭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상표권 분쟁이다. 상표권은 그룹명이나 앨범 또는 공연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전 소속사가 이적한 가수나 그룹을 상대로 활동 당시 사용했던 이름 등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카라의 향후 행보에 대해 가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동방신기의 상표권 출원한 적이 있는 SM엔터테인먼트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재중, 준수, 유천이 JYJ란 이름의 그룹으로 활동에 나선 것과 같은 경우이다. SM은 지난해 5월 서류 보강 차원에서 상표권 출원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박규리를 제외한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 등 카라 4인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카라는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한다"며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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