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 출신 김조한, 2000만원에 前소속사와 합의

김훈남 기자  |  2011.01.20 13:17


전속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그룹 솔리드 출신의 가수 겸 작곡가 김조한과 그의 전 소속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이하 케이앤)가 벌여 온 법적분쟁이 2년여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조한과 케이앤이 서로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에서 양측은 지난10일 조정기일에 참석, "케이앤은 김조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케이앤에 대한 김조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케이앤이 계약 위약금으로 청구했던 4억원과 등은 나머지 청구 역시 철회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케이앤은 2006년 5월∼2009년 5월 프로듀서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억원에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김조한의 계약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4억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조한은 "신인 가수를 발굴해내도 계약하지 않고 프로듀서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케이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김조한이 신인 발굴 및 음반제작, 전속가수의 앨범제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겨 "케이앤은 김조한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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