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지수(38, 본명 양성윤)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김지수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김지수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제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지수는 지난 2000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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