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전속계약 불이행" 30억 피소

김훈남 기자  |  2011.02.18 16:01
조성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조성모(35)가 전속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소속사와 수십억원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을 통해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플러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성모의 활동에 15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이는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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