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엄기영 전 사장 자문료 지급, 적법한 절차"

배선영 기자  |  2011.02.20 20:16


MBC가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은 회사 경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전직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한데 따른 정당한 경비지출이었다"며 "자문선정 및 경비제공 등의 전 과정은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사규에 '사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작년 3월 MBC는 엄기영 전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해 회사 경영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해왔으며, 필요한 경비와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은 "MBC가 지난 2월 초 까지 엄 전 사장의매월 고문직 수행에 따른 보수와 활동비 명목으로 1150만원을 지급했으며, 에쿠스 차량과 운전기사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례없이 지나친 고문 예우"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사실은 MBC 내 직원 및 MBC 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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