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5차공판, 증인 모두 불참..3월로 연기

박영웅 기자  |  2011.02.21 14:25
가수 MC몽 ⓒ이명근 기자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5차 공판이 증인 불참으로 인해 3월로 연기됐다.

MC몽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했다. 현장에 도착한 MC몽은 침묵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번 공판은 지난 8일에 이어 속개되는 것으로, MC몽의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논란의 키를 쥐고 있는 치과의사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지목된 정씨와 그의 위임인 김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임성철 판사는 "오전에 두 사람으로 팩스를 받았다"라며 "정씨는 갑작스런 복통을 이유로 불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김씨 측은 소환장은 받았으나 업무 특성상 오늘은 곤란하다. 다음에 꼭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불참사유를 전했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MC몽 측이 8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씨의 결정적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날 재판은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MC몽의 발치와 병역면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인과 증거는 다음 기일인 3월 7일로 미루게 됐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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